게시판
중계무역(79)에 관여
안녕 하세요
중계무역(79)에 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계무역(79)을 하였는데 물품이 불량이 발생 하여 우리나라로 반품되어 들어왔습니다.
이물품을 관세을 면세 받을수 있습니까?
구 2012-12-12 오후 4:42:35
 
댓글
운영자 2012-12-13 오전 9:29:43
중계무역으로 거래된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99조 등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