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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문의 |
[과세대상] 전기냉방기 -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정격냉방능력이 10kW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제8415호의 공기조절기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는 위와 같이 전기냉방기로 규정되는데, 냉난방이 기능이 함꼐되는 경우는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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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
2012-12-12 오전 9:5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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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2-12 오후 12:59:57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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