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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드립니다
제8415호의 부분품 해설에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 및 실외기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별도 수입되는 분리형 에어컨의 실내기/실외기 유닛은 부분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빌딩 등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에어컨(일반적으로 멀티형이라고 하여 실외기 한 대에 여러대의 실내기를 연결)도 분리형 에어컨으로 보아야 하는건지, 분리형 에어컨이라면 벽형의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HS분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2012-12-12 오전 9:50:53
 
댓글
운영자 2012-12-12 오후 1:50:14
시스템에어컨과 같이 하나의 실외기에 여러대의 실내기가 연결된 경우도 응축기와 증발기가 하나로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분리형 에어컨에 해당합니다. 다만, 벽형인지 창형인지 또는 기타의 형(스탠드형)인지의 여부는 개별 물품에 따라 틀리므로 실제물품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천정에 실내기가 내장된 시스템에어컨의 경우는 벽형(Wall type)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