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15호의 부분품 해설에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 및 실외기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별도 수입되는 분리형 에어컨의 실내기/실외기 유닛은 부분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빌딩 등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에어컨(일반적으로 멀티형이라고 하여 실외기 한 대에 여러대의 실내기를 연결)도 분리형 에어컨으로 보아야 하는건지, 분리형 에어컨이라면 벽형의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HS분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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