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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포괄증명
포괄증명서상에 수량이 기재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pc 가 기재되어있다면 포괄기간동안 1000개까지만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몽돌이 2012-12-10 오후 5:23:27
 
댓글
운영자 2012-12-10 오후 10:54:12
한미FTA 원산지포괄증명의 경우 포괄기간 내에 선적된 물품 모두에 적용하는 것으로 특정 수량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수량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제4호)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