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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2-10 오전 9:30:22 |
1.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등은 관세율표 제8424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실제 기계의 구조, 작동방식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의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2. 관세율표 제2005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이 결정기준은 전단의 완전생산기준(WO)와 후단의 역외산재료최대허용기준(MC)가 결합된 구조로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WO+MC'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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