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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문의, FTA
1.인산염자동피막설비(Auto Phosphate Equipment)의 HS를 문의합니다.
 적용분야 : 자동차.기계부품등(금속)
 처리공정 : 금속의 이물질이나 기름성분제거(탈지처리) -> 인산염 약품처리 -> 초음파세척 -> 건조등의  
            공정으로 처리되어 최종제품이 생산됨

2.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관련 HS:2005.99호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을 문의합니다.
 
권영묵 2012-12-07 오후 4:52:50
 
댓글
운영자 2012-12-10 오전 9:30:22
1.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등은 관세율표 제8424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실제 기계의 구조, 작동방식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의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2. 관세율표 제2005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이 결정기준은 전단의 완전생산기준(WO)와 후단의 역외산재료최대허용기준(MC)가 결합된 구조로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WO+MC'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