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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지정공장승인을 득할때에는 1공장만 존재하여 1공장만 지정공장 승인을 득하였고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신청을 할때 2공장이 증설되어 지정공장 지정사항변경신청과 기간갱신신청을 동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였던 회사이며 다시 지정공장 기간이 만료되어 금번 기간 갱신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법인은 동일 법인이나 사업장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별도 되어 있슴)
그러나 지정공장 승인서를 확인한바 승인서상에 최초 지정공장의 주소지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의
1. 위와 같은 경우 지정공장승인서상의 주소지가 별도로 기재되어 1장의 승인서가 발급되는 것인지요?
2. 아니면 본사(1공장)의 주소지로 지정서가 발급되는지요?
3.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별개로 지정공장승인을 득하여야하는지요?

* 담보제공특례업체로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3항에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시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자가 제14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1. 담보제공특례업체로 지정받은자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득하고자 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세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하는지요?
2.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생략이 가능한지요?
3.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3항 과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의 규정 중 어떠한 규정이 우선적용 되어야하는지요?
kjd 2012-12-07 오후 1:43:32
 
댓글
운영자 2012-12-07 오후 8:18:07
죄송합니다. 상기 질의는 씨엘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