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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외 장치 신청시
담보금액은
현금,보증보험, 납보 각 몇프로씩 인가요?
이 근거는 고시에 있나요?
타장 2012-12-04 오후 3:32:24
 
댓글
운영자 2012-12-06 오전 10:40:05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에 따라 담보제공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며, 동 고시 제7조 제6항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의 담보금액은 '실제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 제세 상당액'입니다. 현금담보인 경우는 관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100%를 제공하게 되지만, 그 이외의 담보에 대하여는 가산금 3%를 더한 103%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궁금함 2018-11-09 오후 4:49:37
납세보증보험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 제14조(납세담보의 제공) 100분의 110이상 이라고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103%는 어디고시 인지요?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