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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 기간관련 |
한eu fta 의정서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부 제16조 제6호에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의1. 이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의미인지요? - 단순히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간을 2년으로 해석하면 동의정서 제18조 제1호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적용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의2. 만약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면 동의정서 제18조 제1호의 유효기간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하는지요?
문의3. 또한 만약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신고수리 후 1년이내에 사후협정적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한 규정과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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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k |
2012-11-30 오전 8:2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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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2-03 오후 2:51:28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확인이 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6호에서 '수입 후 2년'의 의미는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기한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이행특례법 제10조제3항은 최초의 수입신고시에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수입신고수리 후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기한의 한계를 뜻하는 것으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기간 12개월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최초의 수입신고시 또는 사후 협정관세신청시에도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기간 안에 이루어 져야 하며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12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2년 이내에 수입자에게 제시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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