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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1-29 오후 1:36:41 |
전시용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자와 해외의 수입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로서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전시하였다가 전시 종료 후 다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의 수출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자와 해외의 수입자가 동일인이거나,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해외의 수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유·무상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전시 후 재수입되는 경우는 영세율적용 대상의 수출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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