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문의 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재수입 부가세 면세관련입니다
수출시 전시용수출(85) 무상거래(gn) 으로 필증을 발급받앗습니다
   전시후 우리나라에 수입 되엇을경우 부가세 면세 가능한지요
사업자등록증은  일반과세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도소매/전시및 판매 입니다
세원 2012-11-29 오전 10:58:18
 
댓글
운영자 2012-11-29 오후 1:36:41
전시용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자와 해외의 수입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로서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전시하였다가 전시 종료 후 다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의 수출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자와 해외의 수입자가 동일인이거나,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해외의 수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유·무상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전시 후 재수입되는 경우는 영세율적용 대상의 수출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