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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 확인대상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문의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관련 업체중에 아세톤(공업용)과 페놀(공업용)을 수입해 비스페놀에이(공업용)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톤의 경우(2914.11-0000) 세관장 확인대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있던데요 공업용 아세톤의 경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공업용이므로 비용도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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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2012-11-29 오전 1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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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1-29 오전 10:30:28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동법 제6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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