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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류
KNITTED
그림처럼 위,아래가 붙어 있음
6114 기타의류로분류하면되는 궁금합니다
그림은 팩스 송부
감사합니다
이규훈
2012-11-28 오후 4:34:48
댓글
운영자
2012-11-28 오후 5:47:36
제공된 자료만으로 검토해 볼때 여성용 편물제의 상기 물품은 관세율표 제6101호 내지 제6112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의류로서 제611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