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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수출 물품에 대한 H.S CODE 문의
1ton 및 1.5ton 물품운반용 포대를 해외 임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출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수출물품의 h.s부호는 어떻게 결정하여야하는지요?

1. polypropylene 제의 직물을 roll상에 1000m씩 감아서 반출하는 경우 h.s 부호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roll상에 감겨 있는 물품을 규격에 맞도록 현지에서 절단하여 재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 polyester 제의 직물을 roll상에 5000m씩 감아서 반출하는 경우 h.s 부호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roll상에 감겨 있는 물품을 규격에 맞도록 현지에서 절단하여 재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kjd 2012-11-27 오후 6:16:15
 
댓글
운영자 2012-11-28 오전 9:36:16
상기물품은 필라멘트직물인지 스테이플직물인지 등에 따라 관세율표 제54류 내지 제59류 등에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됩니다. 물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조로 상기와 같이 원자재가 수출전에 재단이 되지 않아 수입되는 물품과 HSK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감세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