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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
수입요건(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납세의무자 명의로 받아야되는지
아님 수입자명의로 받아야 되는지 여쭙습니다
푸른 2012-11-27 오후 1:27:10
 
댓글
운영자 2012-11-27 오후 5:38:42
수입대행의 경우 수입신고시에 납세의무자와 수입자를 구분하여 신고하는 바와 같이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제 화주의 명의로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