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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에 박힌 보석류
핸드백에 박힌 보석류(다이아몬드,루비,금 재료)등 분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석류로 분류 하는지 아님 핸드백 류로 분류 하는지?
개별소비세 부가 대상인지 알수 있나요?
종합 물류 2012-11-27 오전 11:12:00
 
댓글
운영자 2012-11-27 오후 5:30:01
보석류가 붙어 있는 핸드백은, 제4202호의 해설에 따라 보석류가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4202호의 해당하는 소호에 분류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핸드백에 대한 보석류의 원가구성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종합 물류 2012-11-28 오전 10:38:38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핸드백에 대한 보석류의 원가 구성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가 된다면 원가 구성 비율이 50% 미만이면 핸드백류로 분류 하면 되는지요?
만약에 원가구성비율이 50% 이상 일때에는 인보이스를 따로 분류를 하여 핸드백은 고유 세번으로 분류 보석류는 보석류를 분류를 해야 하는지? 업체에서는 인보이스를 따로 나눌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2-11-28 오전 11:51:39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핸드백에 부착된 보석류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에 따라 장신용구, 화장용구만이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판단이 되어 상기물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원가구성비율에 관계없이 전체를 핸드백으로 분류하여 개별소비세 비과세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