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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은 왜 관세법89조 1항1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중 LABEL중 항공기 수리중 사용하는 LABEL에 대하여
어떤 근거의 의하여 감면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좀 알려주세요
아이박스 2012-11-26 오후 6:07:39
 
댓글
운영자 2012-11-27 오전 9:55:40
LABEL이 관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LABEL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통상적인 LABEL에 비추어 볼때 직접적인 '제조 또는 수리용'이 아니거나, 세율불균형(완제품의 세율보다 부분품의 세율이 높은 상태)가 아닌 경우, 즉 LABEL의 관세가 없는 경우 등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