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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여부
기술지원비라고 해서 쉬퍼측 엔지니어가 국내에 와서 기계설치및 기술 노하우를 전수 해주는 댓가로 대금을 지불한다면 수입신고시 물품값과 같이 과세를 하여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몽돌이
2012-11-22 오후 5:42:53
댓글
운영자
2012-11-22 오후 6:02:27
관세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