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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휘발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항쪽 관세사에서 업무보조를 하고있습니다.
문의하고자하는 내용은 HS CODE.2710.12-2000 항공 휘발유입니다.

할당관세(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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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0%
교통세(탄력세율):529원/L
교육세:529/L(교통세) X 15%

사용목적은 우리나라 공군에 납품한다는 전제하에 수입예정입니다.(SOFA미군납 아님)
부가세,교통세,교육세는 관련조항을 찾아본 결과 면세로 빠질수가없기때문에
상기와 같이 업체에 알려주었는데, 업체에선 부가세,교통세,교육세를 면세나 환급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혹시 빠트린게 있을까란 생각에
주변에 물어볼곳이 없어 이곳에 여쭤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공휘발유 2012-11-22 오후 3:00:29
 
댓글
운영자 2012-11-22 오후 6:58:4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이 되며, 동법 제11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국군에 납품할 용도로 수입되는 석유류에 대해 수입시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점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