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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반송시 제3국 수출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유럽수출자의 요청에 의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위약환급의 요건에는 모두 부합되나 수출국의 규정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애초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경우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3국(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위약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환급 2012-11-22 오후 2:20:54
 
댓글
운영자 2012-11-22 오후 5:04:37
관세법 제106조의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의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수출하여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