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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2-11-22 오후 12:04:28 |
한-인도 CEPA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이 확인되지 않지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의 내용을 검토해 볼때, 실제 물품의 HS와 원산지증명서의 HS가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C/O상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품명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 통관단계에서 확인된 경우는 협정세율 적용 후 통관 2) C/O상의 세번과 품명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통관단계에서 확인된 경우는 협정세율 적용 후 통관하고, 사후심사부서에서는 원산지 검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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