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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원산지 증명상의 세번과 실제 세번상의 차이가 있을시
안녕하세요
수입통관진행중인데요
선적서류는 인도에서 왔고 한-인도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CO상의 세번(8708.99)과 실제 세번(3926.30)의 차이가 있어
확인하고 진행하려고 문의좀 드립니다.

CO상의 세번 : 8708.99    완전생산기준(WO)
실제 통관 적용세번 :3926.30

질문 1. CO상의 세번이 8708.99 이며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전생산이면
       실제통관 적용세번은 3926.30.0000으로 신고해도 무방한지요?
    2. 아니면 CO상의 세번 8708.99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요?
    3. 아니면 CO를 실제통관 적용세번으로 3926.30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다시 받는 것은 시일이 걸리므로 1번 질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고시 및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문의 2012-11-22 오전 11:17:17
 
댓글
운영자 2012-11-22 오후 12:04:28
한-인도 CEPA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이 확인되지 않지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의 내용을 검토해 볼때, 실제 물품의 HS와 원산지증명서의 HS가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C/O상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품명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 통관단계에서 확인된 경우는 협정세율 적용 후 통관
2) C/O상의 세번과 품명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통관단계에서 확인된 경우는 협정세율 적용 후 통관하고, 사후심사부서에서는 원산지 검증절차 개시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