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수출물품 테스트 후 재반입시.. |
안녕하세요 한 내륙지 관할세관에서 일하고있는 관세사무소직원인데요 도대체 사무실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 여기에 글을남깁니다..
제가 수리후 재수입조건은 해봤는데 테스트 후 재수입조건은 안해봐서.. 수리후재수입일때는 해당 수리비용과 왕복운임을과세하는데 테스트 후 재수입일땐 어떤 품목을 과세해야되는지요.....테스트할때 발생한 비용은 과세를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왕복운임을 과세해야되는지?..여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아그리고 부가세도 면제받는것인지.. 감사합니다....
|
|
| 슬퍼 |
2012-11-22 오전 10:16:39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2-11-22 오전 11:33:55 |
해외로 수출되어 검사만 이루어진 경우, 즉 물품을 수리, 개조 등을 통하여 가치가 증대된 경우가 아닌 경우는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100%로 면세됩니다. 이 경우 만일 검사비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비용은 물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이 아니라 검사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왕복운임 또한 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