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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1-22 오전 11:12:59 |
관세율표 제8708호 또는 제8714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17부 주에서 제외되지 않고 제87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물품이 제87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경우로서 수확기 또는 탈곡기에 사용되는 휠인 경우 제8708호 또는 제8714호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되지만, 구조 등에 따라 제8433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은 제8433호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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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돌이 |
2012-11-22 오전 11:26:56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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