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업체에서 외국의 B 업체로 임대차계약에의한 공사용기계를 반출하였으나 사용후 B라는업체가 아닌 외국의 C 라는업체가 쉽퍼로 되어있을시 면세 수입통관에 문제가없겠는지요
항상감사합니다
2012-11-19 오후 4:06:31
댓글
운영자
2012-11-19 오후 9:34:38
관세법 제99조에 의한 재수입면세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입시의 수출자 동일성 여부는 관세감면의 필요조건이 아니지만, 물품의 동일성여부와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의 요청시) 그 이유를 제시 내지 입증할 것이 요구될 수 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