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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가 해외 공급자에게 물품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 했는데,
도착한 물건이 불량이라 보세구역에서 반송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그 물품에 대한 대금 회수 대신에 일종의 CREDIT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전체 무역거래 형태로 보아 반송 진행시 무환으로 신고를 진행하는것이 맞겠지만,

의문점이 드는 것은 반송신고 당시에 어쨋는 CREDIT 이라는 외환 거래가 발생하니,무환으로 신고하는게
과연 맞는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혹시 외국환거래법에서 상기와 같은 수입대금 회수 대신에 크레딧을 받고 반송(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유무상 여부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이 별도 존재하는지 확인 가능하실지요?

부탁 드립니다.^_^:
S업체 2012-11-16 오전 11:50:51
 
댓글
운영자 2012-11-18 오후 9:52:49
불량으로 반송이 나간 부분은 무환거래로 판단이 됩니다. 기 지급된 금액은 이후 수입되는 물품의 대금에서 상계될 것이므로 그 수입거래는 유상거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급이 상계에 의한 방법이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