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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2-11-15 오후 2:22:17 |
대외무역법 또는 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 요건 등이 정하여진 품목 중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그 요건의 구비를 확인하여야 할 품목을 별도로 정하여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로써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요건을 확인하기에 세관 인력의 한계와 책임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관세청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둔 것으로 현재 HSK 9004.10-9000의 품목은 통합공고에 따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수출입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품목이나 세관장이 확인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품목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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