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세관장확인사항?
선글라스(9004.10-9000)의 경우 통합공고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야 함
① 선글라스

그리고 내용에
● 세관장확인사항
1. 대상물품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공산품
2. 구비요건 :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서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세관장확인대상"란에는 나오지 않나요??

냉무 2012-11-15 오후 1:02:21
 
댓글
운영자 2012-11-15 오후 2:22:17
대외무역법 또는 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 요건 등이 정하여진 품목 중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그 요건의 구비를 확인하여야 할 품목을 별도로 정하여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로써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요건을 확인하기에 세관 인력의 한계와 책임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관세청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둔 것으로 현재 HSK 9004.10-9000의 품목은 통합공고에 따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수출입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품목이나 세관장이 확인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품목임을 의미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