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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1-12 오후 8:36:13 |
관세율표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는 주로 채유용에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되지만, 이들이 실제 파종용 또 기타용으로 제시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제12류 총설 참조). 따라서, 제1207호에 분류되는 고추씨의 분은 양념재료 첨가용에 사용한다 할 지라도 HSK 1208.9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품의 실제 성상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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