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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7.20-9000 호로 수출신고하는 경우 전략물자대상라는 확인사항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3907.20-9000호로 수출신고를 하였는데 세관전산에서는 전략물자대상(ML8)으로 확인대상으로 메세지가 뜬다고 하는데 CL24에서 조회하면 전략물자대상에 해당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략물자관리원 사이트에서도 자가판정을 하면 해당세번은 해당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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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D |
2012-11-09 오후 2:5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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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1-11 오후 9:22:49 |
현재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규정된 전략물자를 HSK코드와 연계시킨 공표된 자료가 없이 관세청과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략물자-HS코드 연계표를 고시화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수출통관시 관세청시스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수출통관에 불투명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자료와 전략물자관리원의 자료가 상호 일치하지 않아 수출자에게도 적지 않은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서 관할 세관에서 수출자에게 '전략물자자가판정서'를 요구할 경우 이 홈페이지의 관련법령에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검색하신 후 첨부파일의 서식에서 '전략물자자가판정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략물자 자가판정은 이 홈페이지나 전략물자관리시스템과 같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으며, 수출자가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스스로 판정 후 수기로 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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