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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문의합니다 |
한-EU 원산지증명 유효기간 문의합니다 1,, 원산지 인증업체에서 2011년9월 1일 원산지 증명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2011년9월 10일 에 창고 입고후 수입신고를 2012년11월 10일에 수입신고를 하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 합니까? 즉 한,eu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2,,추가로 동일BL에서 분할 신고를 하다가 1년이 넘게 되면 원산지증명서가 인증되는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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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수 |
2012-11-08 오전 9: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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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1-08 오전 10:02:01 |
FTA특례법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한-EU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FTA특례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아래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안에 우리나라의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그 다음날 부터는 유효기간의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 아무때나 신고하여도 협정관세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세법 등에 따른 신고지연가산세 대상여부 또는 외국물품의 장치기간 등의 다른 규정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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