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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1-06 오후 1:25:30 |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을 UK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4조 참조 따라서, 스코틀랜드가 원산지인 물품은 Made in United Kingdom, Made in UK, Made in Scotland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으로 분류된 물품의 현품에 표시하는 방법이며, 상업서류 상에 표기하는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EU FTA에 따른 수출자자율증명방식의 원산지문구는 이 홈페이지의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한·EU FTA협정관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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