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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1-05 오후 10:01:37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및 별표8에 따라 관세율표 제4013호의 물품은 현재 원산지표시대상이며, 확인 가능한 범위인 1997년 이후 계속해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 6에 따라서 물품별 적정원산지표시 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반적인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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