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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유아용
수고하십니다~

니트류 유아용 모자 / 머플러 는 65류와 6117호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유아용의류부속품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6117호에 유아용 장갑/양말은 6117에 포함되는데
머플러.모자는 어찌되는지, 유아용 6111호로 분류할경우 부속품세번으로 가면 되는지요..
구르미 2012-11-05 오전 11:22:19
 
댓글
운영자 2012-11-05 오후 1:47:58
편물제의 유아용 모자는 관세율표 제6117호의 해설에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모자(제6505호)'는 제6117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505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머플러는 제61류 주6호의 규정과 제6117호의 해설에 따라 제6111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 7월 23일 이 아이디로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