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내륙지세관 관할의 한 관세사무소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회사에 사무장님도 없고 저혼자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하는데 도저히 알길이 없어 여쭤볼려고 합니다..ㅠㅠ
제가 차량용 핸드폰 충전기 (요즘 태블릿pc전용)을 수입할려고하는데 세번부호가 8504.40-3010 양허세율 0% 인 제품입니다.
헌데 세관장 확인을 보시면 전기충전기(출력전압이50v이하인것)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수입할려고는 차량용 핸드폰 충전기는 출력전압이 5v이고 화주보고 이거 인증받아야 하는 물품 아니냐 물어보니 인증받는 제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기충전기(출력전압이 50v이하인것)은 도대제 어떤 제품을 의미하는것이고, 차량용 충전기도 이에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비해당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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