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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핸드폰 충전기!!!!여쭙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내륙지세관 관할의 한 관세사무소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회사에 사무장님도 없고 저혼자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하는데 도저히 알길이 없어
여쭤볼려고 합니다..ㅠㅠ

제가 차량용 핸드폰 충전기 (요즘 태블릿pc전용)을 수입할려고하는데
세번부호가 8504.40-3010 양허세율 0% 인 제품입니다.

헌데 세관장 확인을 보시면 전기충전기(출력전압이50v이하인것)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수입할려고는 차량용 핸드폰 충전기는 출력전압이 5v이고
화주보고 이거 인증받아야 하는 물품 아니냐 물어보니 인증받는 제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기충전기(출력전압이 50v이하인것)은 도대제 어떤 제품을 의미하는것이고, 차량용 충전기도 이에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비해당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슬풔 2012-11-01 오후 5:21:16
 
댓글
운영자 2012-11-01 오후 7:21:50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000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차량에서 12V의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차량용의 충전기는 해당법령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