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2-11-01 오후 4:21:01 |
간이환급이든 개별환급이든 수입신고의 유/무환 여부와 환급대상수출인지의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환급의 여부는 환특법 제3조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를 이용하여 동법 제4조에 따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을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시의 유/무환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통상 거래 내용으로 볼때 견품 및 광고용품, 대체품 등으로 수입된 물품이 환특법 제4조 및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로 다시 수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