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환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실무 접한지 얼마 안되서 기초적인 문의드립니다.
관세환급용 수입신고필증 구분시에
원재료는 환급이 가능한 원재료인데 거래구분이
87 - 견품 및 광고용품
93 - 수출물품 대체용
94 - 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
이렇게 3건이며 모두 결제방법은 GN입니다.
3건 다 관세는 있고요. 감면율이나 감면분납부호는 공란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관세환급용으로 수입신고를 잡아도 될까요?

그리고 환급에 관한 수입신고필증 검토시
결제방법은 TT든 GN이든 상관 없는 거 맞는지요?
포도사이다 2012-11-01 오전 10:43:49
 
댓글
운영자 2012-11-01 오후 4:21:01
간이환급이든 개별환급이든 수입신고의 유/무환 여부와 환급대상수출인지의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환급의 여부는 환특법 제3조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를 이용하여 동법 제4조에 따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을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시의 유/무환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통상 거래 내용으로 볼때 견품 및 광고용품, 대체품 등으로 수입된 물품이 환특법 제4조 및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로 다시 수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