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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문의드립니다. -다시-
1.합성제의 것이구요.
레깅스 입니다.
2. 레깅스하고 치마하고 붙혀져있는 옷.  
두가지 세번을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니트류입니다.
바지세번류로 가는지 스타킹세번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 2012-11-01 오전 10:24:14
 
댓글
운영자 2012-11-01 오후 3:50:58
1. 레깅스로 불리는 물품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직물의 구성, 디자인 등에 따라 물품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편물제의 것으로 그 자체로 하의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은 관세율표 제6115.2호의 '기타 팬티호스와 타이즈'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품목분류를 하고자 하는 물품의 사진, 직물의 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레깅스에 치마가 붙어져 있는 상기물품은 제6115호의 팬티호스, 타이즈 또는 스타킹과는 달리 그 자체로 하의를 완성할 수 있으므로 제6104.53-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개별적인 물품의 형태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