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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1-01 오후 3:50:58 |
1. 레깅스로 불리는 물품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직물의 구성, 디자인 등에 따라 물품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편물제의 것으로 그 자체로 하의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은 관세율표 제6115.2호의 '기타 팬티호스와 타이즈'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품목분류를 하고자 하는 물품의 사진, 직물의 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레깅스에 치마가 붙어져 있는 상기물품은 제6115호의 팬티호스, 타이즈 또는 스타킹과는 달리 그 자체로 하의를 완성할 수 있으므로 제6104.53-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개별적인 물품의 형태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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