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식용트로피 - 재질별로 어디로 분류가 되는지(플라스틱, 금속, 비금속, 금/은도금, 유리..등등) 2. 상패(감사패) - 재질별로 어디로 분류가 되는지(플라스틱, 금속, 비금속, 금/은도금, 유리..등등) 3. 스탠드 - 액자나 사진을 세워놓는 용도(미술의 easel과 비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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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1-01 오전 10:09:34 |
상기 물품 등은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특게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로 재질별로 분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97류의 예술품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플라스틱의 것은 제3926호, 금속은 그 재질에 따라 제73류 내지 제82류 또는 제8306호, 유리의 것은 제7013호 또는 제7020호, 금/은을 입힌 금속제의 세공품은 제7114호 등에 분류될 수 있으나 물품 각각의 형상, 기능, 재질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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