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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기간 관련 |
관세법 177조에 언급된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외국물품일때 , 내국물품일때 등의 규정...)과 183조에 있는 보세창고 관련 내용중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거지 궁금합니다. 177조에 다르면 장치기간이 연장해서 1년으로 이해가 되는데 183조의 내용을 보면 신고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다고 하니 아닌거 같기도 하고.... 두가지가 모두 보세창고의 규정같은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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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야호야 |
2012-10-29 오후 9: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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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0-30 오전 11:42:58 |
관세법 제177조에서 물품별 장치기간은 외국물품은 1년(1년 연장 가능), 내국물품(수입신고수리되어 내국물품으로 된 경우가 아닌 처음부터 내국물품으로 반입되어 장치되는 물품)은 1년입니다. 다만,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은 제177조의 내국물품 반입규정과 달리 별도의 내국물품 반입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으나 동법 제18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세관장의 승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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