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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세가격 산정시 비용 포함 문의
안녕하세요 ^^*
항공수입시 발생되는 성수기할증료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시 포함하는것인지 미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성수기할증료(Peck Season Surcharge)는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이다.

해상은 수출시 수출화주에게 부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항공은 수입화주에 부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수입의 경우 "성수기할증료"에 대하여 과세가격 산정에 포함하는 것인지요? 포함한다면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또는 관련 예규 등을 해당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Marco 2012-10-28 오후 12:36:51
 
댓글
운영자 2012-10-30 오전 11:28:27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되는 운임은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은 공제됩니다. 성수기할증료는 수입항 도착 이후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며, 주운임에 할증된 금액으로서 과세되는 운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및 판례에서 관련 사항을 찾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