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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우리나라)와 수입신고(외국구매자)시 인보이스 금액이 틀리면
안녕하세요!!

수출신고(우리나라)와 수입신고(외국구매자)시 인보이스 금액이 틀리면 혹시 어느법에 걸리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비브 2012-10-26 오전 9:25:01
 
댓글
운영자 2012-10-26 오전 9:36:21
대한민국에서 수출시 금액을 다르게 신고한 경우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그에 따른 대금을 다르게 받은 경우 외국환거래법, 매출신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자의 경우는 국내법에 저촉을 받지 아니하므로 상대국 수입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비브 2012-10-30 오전 9:12:07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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