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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0-26 오전 9:36:21 |
대한민국에서 수출시 금액을 다르게 신고한 경우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그에 따른 대금을 다르게 받은 경우 외국환거래법, 매출신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자의 경우는 국내법에 저촉을 받지 아니하므로 상대국 수입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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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브 |
2012-10-30 오전 9:12:07 |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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