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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출건입니다 |
1.화물은 정유사(메이커)가 임대한 보세구역의 탱크에미통관상태로 있음 2.A는 이 화물을 정유사로부터 구매하여 싱가폴의 해외업체에 판매하였음 3.싱가폴업체는 한국의 보세구역에 탱크를 임대하였음 4.A는 정유사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싱가폴업체의 임대보세구역 탱크에 물건이송 예정 5.싱가폴 업체는 다음달 이 화물을 중국에 판매예정 1)A가 수출통관을 언제해야하는지 - 탱크간이동시? -싱가폴업체에 매매한날? -싱가폴업체가중국으로판매하고선적시? 2)수출면장의수출자는A가되는지,싱가폴업체가되는지 3)수입자는싱가폴업체가되는지,중국바이어가되는지 바쁘시지만답변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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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
2012-10-23 오후 1:5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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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0-23 오후 9:14:36 |
중국으로 선적하기 30일 이내의 기간에 언제든지 수출신고하시면 되며, 수출자는 A, 수입자(구매자)는 상업송품장(Invoice)상에 명시된 외국의 구매회사인 싱가폴업체, 목적국은 중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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