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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0-22 오후 6:53:45 |
해당 세번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CTC and Specific Process 또는 RVC 40% 이상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SPECIFIC PROCESSES"로 표기된 경우 가공공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가공공정기준인 '재당 및 봉제 가공기준'을 충족한 경우 CTC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원산지 증명서 표기 방법이 협정상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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