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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2-10-22 오전 11:18:49 |
E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은 수출자자율발급방식으로 상업서류에 원산지문구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상의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도록 한 내용의 FTA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적용지침(2007.11.2.)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기관 발급의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보정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보정기간내에 보정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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