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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임가공 감면 질문드립니다. |
수출시 부직포(5603.91-0000)으로 하였고, 중국에서 절연물체를 도포하여, 5603.11-1000으로 수입하여
임가공 면세를 받으려 합니다. 관세법상에는 HS CODE가 10단위 일치해야 하는데 임가공감면이 가능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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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공감면 |
2012-10-16 오후 1: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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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0-16 오후 2:56:51 |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으나, 직물의 경우는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상기 내용으로 볼때 수출시의 부직포에 절연물체만을 도포한 경우 부직포의 섬유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HSK 10단위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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