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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감면 질문드립니다.
수출시 부직포(5603.91-0000)으로 하였고, 중국에서 절연물체를 도포하여, 5603.11-1000으로 수입하여

임가공 면세를 받으려 합니다. 관세법상에는 HS CODE가 10단위 일치해야 하는데 임가공감면이 가능할런지요?
임가공감면 2012-10-16 오후 1:18:12
 
댓글
운영자 2012-10-16 오후 2:56:51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으나, 직물의 경우는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상기 내용으로 볼때 수출시의 부직포에 절연물체만을 도포한 경우 부직포의 섬유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HSK 10단위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