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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환급관련입니다
B라는업체에서 제조된물품을공급받아서 재가공을하여 수출하였을시
1차제조자인 A 업체에서 수출물품에대한제조자로서 환급받기는힘들겠지요(개별환급시)-완전제조가아니기때문에힘들지않을까요?
부탁합니다 2012-10-10 오후 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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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2-10-10 오후 9:49:07
1차 제조자인 A는 수출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만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시 1차제조자를 환급자로 신고하였고, 2차 제조에서 또다른 수입원재료가 사용되었다면 2차 제조자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제조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고 관세에 대한 부분을 2차 제조자에게 전가를 한 후 2차 제조자가 완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 후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