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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환급에대해서긴급문의합니다 |
A라는업체에서원재료를수입하여,1차가공후 B라는업체로물건을공급하였는데 B업체에서 수출후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를발급했을시 A업체에서수입시납부한관세를 A 업체에서 직접환급신청할수있는지요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항상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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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요 |
2012-10-09 오후 5:4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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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10-10 오전 11:50:17 |
구매확인서의 발급은 환급신청인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며, 수출자(B) 또는 제조자(A)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신고한 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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