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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중고자동차에대해여쭙니다.막출고되어사용하지않은새차도중고차로보는지요.(수출시).신차도일반업체에서수출가능한지요.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2012-10-09 오전 11:46:29
댓글
운영자
2012-10-09 오후 3:11:32
죄송합니다. 중고자동차의 수출에 대한 관세청의 공식적인 행정규칙이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제조사가 아닌 제3자가 인수하여 수출하는 경우 중고차로 보아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자동차제조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도 그 내용이 정당한 거래인 경우 수출통관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