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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8-06-04 오후 3:58:28 |
관세율표상 고철은 HS 제7204호에 분류되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1-1조 내지 제4-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철은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으로 금속의 재생용 또는 화학품의 제조용에만 적합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하며, 고철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고철화작업을 완료한 후 통관할 수 있습니다. 나이지라아의 국내법에 의하여 고철이 수출금지가 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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