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신호증폭기입니다.. 사용설명서를 메일 CL24@CL24.CO.KR 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푸른
2012-10-06 오전 10:19:12
댓글
운영자
2012-10-08 오전 11:13:33
상기 물품은 영상 카메라로 부터 입력된 영상신호를 증폭하고 분배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로서 HSK 8517.62-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판단은 씨엘HS 운영자의 의견으로 관세청의 유권해석과는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