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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반송후 재수입문의
안녕하세요

A사에서 필름을 수입하였으나, 불량으로 거래구분 94 및 일반수출로

일본으로 수출하고, 금일 일반품과이 수입예정입니다.

재수입면세를 받을수있을까요?

문의 2012-09-27 오후 12:02:31
 
댓글
운영자 2012-09-27 오후 4:21:43
불량으로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출 후 위약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반입되는 일반물품은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