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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9-18 오후 12:03:00 |
확인 감사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08호, 2012.8.28]의 개정으로 누락된 GS450h, ES300h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며, 2015년 6월 20일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의 재검토 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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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돌이 |
2012-09-19 오전 8:51:54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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