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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와 세관장확인대상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제가알고 있기로는 통합공고상 수출입제한(금지)품목이라도 세관장확인대상이 되지 않으면, 세관확인절차가 생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입공고상 수출입제한(금지)품목이라도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이 되지 않으면, 역시 세관확인절차가 생략되나요?
냉무 2012-09-13 오후 5:05:19
 
댓글
운영자 2012-09-14 오전 12:31:14
관세법 제2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확인할 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를 따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의 사항이라도 세관장확인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관의 확인 절차는 생략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