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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9-13 오후 11:41:53 |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세율표 제0808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 HSK 0808.10-0000에 해당하는 사과는 수출입공고 대상품목으로 해당 내용이 등록되어 있지만, 수출입공고에서 HS 0808.20에 분류되어 있던 배는 2012년 HS가 0808.30으로 개정이 되었으나 수출입공고가 개정이 되지 않아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출입공고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나 씨엘은 이를 미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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